부정선거 고발 절차 1. 증거 확보 투표 과정의 부정행위: 사전 투표: 부적절한 유도, 강압, 공갈, 허위 선전 등 當天 투표: 표지 탈취, 위조, 교환, 부당 개표, 낙표 조작 등 기타: 공직자의 선거 개입, 유권자 매수 등 증거자료: 영상 녹화: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사진 촬영: 투표소 내부 촬영은 제한될 수 있음 녹음: 대화 내용 녹음 시 상대방 동의 필요 목격자 증언: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 확보 기타: 유권자 명부, 투표 용지 등 관련 서류 확보 2. 고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https://www.nec.go.kr/) 또는 관할 지방선관위에 신고 온라인 신고, 전화 신고, 방문 신고 가능 신고 접수 후 선관위에서 사실 확인 조사 진행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