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고발 절차
1. 증거 확보
투표 과정의 부정행위:
사전 투표: 부적절한 유도, 강압, 공갈, 허위 선전 등
當天 투표: 표지 탈취, 위조, 교환, 부당 개표, 낙표 조작 등
기타: 공직자의 선거 개입, 유권자 매수 등
증거자료:
영상 녹화: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사진 촬영: 투표소 내부 촬영은 제한될 수 있음
녹음: 대화 내용 녹음 시 상대방 동의 필요
목격자 증언: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 확보
기타: 유권자 명부, 투표 용지 등 관련 서류 확보
2. 고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https://www.nec.go.kr/) 또는 관할 지방선관위에 신고
온라인 신고, 전화 신고, 방문 신고 가능
신고 접수 후 선관위에서 사실 확인 조사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법 위반 Sachverhalt 적발 시 관련 기관에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가 형사 사건에 해당될 경우 경찰에 고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
3. 고발 시 주의사항
구체적인 사실 제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증거자료 첨부: 가능한 경우 확보한 증거자료 첨부
본인 정보 기재: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 기재
명예훼손 주의: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고발하지 않도록 주의
4. 기타
부정선거 고발 관련 민간 단체:
공정선거시민연합 (https://su.nec.go.kr/su/bbs/B0000265/view.do?menuNo=200007&nttId=222270&category1=su&deleteCd=0&pageIndex=1)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02-2131-0001)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02-2020-0000)
선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
지방선거법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689893&chrClsCd=010202&lsId=001656&print=print)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심되는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공정한 선거 실현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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