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분야동의기간동의수정치/선거/국회운영2026-09-21 ~ 2026-10-21(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동의자수17,791명36%동의 36%청원인청원의 취지청원의 내용임*투표 및 개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보안성을 강화하고, 선거사무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며, 참관인의 실효적 권한을 보장함은 물론, 선거쟁송의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1. 청원의 배경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이며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개표소 분리 운영,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함 보관·이송, 집계 등에서 절차적 불투명성과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