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는 국가자살이다'의 공동저자 류*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글 공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동훈이 밀어 붙이고 있는 이민확대 정책과 이를 위한 이민청 신설은 필연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할 강력한 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민확대와 이민청 신설 정책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자별금지사유로 반드시 포함되는 7가지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아시다시피,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가지고 크게 논쟁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것이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