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헌법정신 무너졌다
23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눈치를 본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국가적 논란을 부른 검수완박은 앞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일대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관점이다. 수사 지휘 없이는 사실상 검사가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장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다.
검수완박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권력형 비리·기업형 비리·금융범죄·주가 조작 등 범죄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지만, 정작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재력과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많다. 검사가 이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한다면 범죄자들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검수완박은 사회 각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불러오게 된다. 사실상 헌법정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검찰 조직만이 아니라 70여 년 역사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그동안 전문성을 갖고 담당했던 사기 등 지능형 민생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 뇌물·금융·배임·횡령 등 복잡한 법리 싸움이 필수적인 사건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서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 거기에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폭주까지 더해졌으니 국민들은 어디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나.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법의 감시를 피해 저지른 권력형 범죄를 덮으려는 범죄적 기획의 결과다. 정부는 이번 헌재 판결과 별개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무리의 헌법 파괴 혐의를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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