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최소 장치인데...野 “국정원 신원조사 제한法 만들 것”
김의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제한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신원조사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 확대를 두고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고 비난한 바 있다.
현행 신원조사는 2급 이상 공무원 임용대상자와 군 장성 등 안보 기관 고위관계자, 국방부와 정부 청사 등 보안시설 출입증 발급 대상자를 상대로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제한법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김의겸, 기동민 의원 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등이 참여했다. 김의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고, 국정원 인사 검증 조직을 늘리고 신원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신원조사는 제한적이면서도 극히 필수적인 범위에 한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원 신원조사 제한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신원조사가 내국인 사찰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주장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국정원도 정치 개입,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서 "신원조사의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시행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부터 김의겸·기동민 의원까지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국정원 신원조사 시행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신원조사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 조회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장 이상 고위 장성,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급 기관장에 대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인, 소속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항, 평판, 국가기밀 누설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기밀 유출이나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사다. 국방부나 국정원,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 출입증을 발급받을 때 신원조사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좌파 진영은 ‘내국인 사찰’ 운운하며 신원조사 자체를 반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신원조사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신원조사 주무 기관 변경, 신원조사 대상의 축소 및 조정, 신원조사 자료 처리와 폐기, 신원조사 대상자의 의견 제출권 및 열람·정정 요청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직에 대한 신원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충성심 등을 점검하는 업무"라며 "엄격한 법적 요건에 따라 실시하며 민간인 사찰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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