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성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로써 이재명 관련 사건이 총체적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신해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와 현금 3억 원을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재직 당시,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측의 속칭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후 이태형은 검찰을 사직하고 변호사를 개업, 쌍방울 사외이사 등으로 이재명·김성태를 지원해왔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기에 당시 이화영 부지사 등을 통해 북한 광물 수입을 명목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 640만 달러(약 72억 원)를 북한 인사에게 건넸다는 것. 따라서 김 전 회장의 각종 범죄혐의들은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다.
문제는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을 처음에는 ‘개인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입국 과정에서 이 사실마저 부인하는 등,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김 전 회장은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나나?"라며, 이 대표를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16일 국회에 출석,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맞추기’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김성태·이재명 양자간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 원칙에 맞다. 특히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위례·대장동·백현동, 변호사비 대납·대북송금, 기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총체적 범죄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선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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