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민정)
■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 설정
■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
■ 반대의견 (11/21)
사회악 종북 민주노총에게 면책특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 반대합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치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본법안 반대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2Y1S0M2Z8A0Q9T2V4N2Y1T3O8I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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