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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망치는 '입법 폭주'...巨野 '일요일 강제휴무' 추진

거짓 없는 진실 2024. 7. 3. 09:45

경제 망치는 '입법 폭주'...巨野 '일요일 강제휴무' 추진

민주·진보당, 통진당 출신 이정희의 국민입법센터와 발의 추진
유통·관광업 근로자도 일요 휴무...서비스 산업은 마비 될 수도
제조업·의료계·IT업계·게임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파급
자영업자도 큰 타격...주말 영업 땐 종업원에 가산 수당을 줘야
매출 축소·인건비 증가로 불황 가속...서민 생계·물가에 큰 타격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일요일 강제 휴무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예외 업종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종교 등 특수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서비스식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민주당 박주민·이용우, 정의당 정혜경 의원, 일요일 강제휴무 법안 발의 준비

최근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7월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10일 토론회를 연다.

법안을 준비하는 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노총 서비스노조 연맹, 국민입법센터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입법센터는 통진당 대표 출신 이정희 전 의원이 이끌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국민입법센터가 제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은 ▲대체휴무제 폐지 및 일요일 휴무 의무화 ▲주말 근무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을 지급 ▲주말 근무 업종 지정 ▲주말 근무자에게 월 1회 이상(연간 16회 이상) 주말 연속 휴무 보장 등이 담겼다.

국민입법센터와 민주당·정의당 등은 백화점과 마트 등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통업계 근로자들에게 주말·휴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 민주·정의 "유통업체 근로자도 일요일 쉬어야"…시행시 대다수 서비스업 마비

현재 주말·휴일 근무하는 업종은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 등 유통업만 있는 게 아니다. 호텔, 리조트, 놀이공원과 공연장, 극장 등 문화예술계 관련 업종, 직원을 고용한 술집, 식당, 카페, 편의점, 주유소, 서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서비스업 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수기가 존재하는 제조업체와 IT 업체, 핀테크 업체에도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게임 업체를 비롯해 개발자가 많은 업체는 개발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철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종합병원과 약국 등 의료계도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근로자 대부분은 대체휴무제에 따라 평일에 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 개정안에 예외 업종을 정하겠다고 하지만 사회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교통 운수업, 소방, 치안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법인 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셈이다.

예외 업종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도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점은 공공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비와 같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은 물론 소방·치안 등에 대해 정부가 부담할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 직원·아르바이트 안 뽑거나 가격 올리거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 부담도 커진다. 특히 편의점, 식당, 카페, 술집 등 소비자 밀착형 자영업자는 일요일 강제 휴무를 받아들이거나 주말과 휴일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도 뽑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말과 휴일에도 영업을 하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주말과 휴일에 쉬는 근로자들에게는 체감 물가 상승으로 다가가게 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