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판사들도 양아치인가?

거짓 없는 진실 2023. 3. 28. 18:37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판사들도 양아치인가?

흔히들 사법부를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국민들은 사법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 그렇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들 눈에는 정치 패거리에 동조하고, 아부하고, 진영에 똬리를 튼 사법마피아나 양아치 집단의 패거리 건달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를 지키는 올곧은 법관들도 있지만, 일부 양아치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꼴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서글프다.

이번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지난해 더불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의 헌재판결’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 궤변과 강변으로 사법독재와 판결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판결에서 더불당이 저지른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더불당이 위장탈당 등의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통과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추악한 과정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이게 사법부의 수준인가?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해괴한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라면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주먹으로 상대를 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 시험에서 컨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해야 한다’ 등과 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미친 저질 궤변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인가? 정말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판사생활을 오래 한 원로판사는 어느 글에서 “재판의 결과는 판사 자신이 피고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논리, 합리, 법에 의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썼다. 정말 새겨 들을 말이다. 검수완박법의 헌법위반을 보자. 헌법 제12조 제③항에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검찰의 수사권한을 박탈하는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이 임의 규정인가? 법으로 먹고 사는 재판관들이 정녕 이를 모르는가?

헌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 정치꾼들의 하수인 내지는 똘마니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판사는 국민들이 판사들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모양이나 그 역시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위에서 잠자는 사람이 누구인가?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 즉 납득이 되는 판결을 해야 판사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겠는가?

판사들의 판단이 너무 황당하고, 국민들의 법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판결을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판결을 한 것이 ‘파면’이었나?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그 파면 이유가 ‘헌법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일반 잡범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한다. 
특히 헌법에 재임 시에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수사 받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파면한다? 헌법 수호의지 유무 판단은 누가하며, 그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죄인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판결을 했다. 바로 그런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를 비롯한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자체가 헌법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셀프 탄핵’ 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일국의 사법부를 책임지는 판사라면 자신을 임명한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위한 판결이 아니고, 나라와 국민, 국가의 사법기강을 확립하는 사명의식으로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을 해야 한다. 자신을 지지해준 자들에게 보은을 위해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괴한 논리로 판결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짓거리는 역사와 자신의 양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다. 이것은 판사 스스로 천박한 패거리 집단의 똘마니 역할이나 양아치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을 자초하는 짓이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진정 법과 양심과 정의의 정신으로 올바른 판결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7일
자유정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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