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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핵심이 북한 지령 받아 간첩활동...반국가세력은 사실"

거짓 없는 진실 2024. 8. 23. 11:35

"민노총 핵심이 북한 지령 받아 간첩활동...반국가세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 핵심인 조직국장이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지 않느냐"며 "반국가 세력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22일 BBS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민노총은 사과 성명도 없고, 인권 탑압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 총파업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처럼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를 비롯한 간부 4명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최근 군무원들이 수년간 우리 블랙요원들 신상정보를 빼돌렸다. 유출된 정보들은 모두 북한으로 갔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권 실세 측근들이 국정원을 장악하고 나서 블랙요원 명단을 전부 다 유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로 반국가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상당한 범위에서 북한 간첩들이 암약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반국가세력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 퇴행이며 반헌법적인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며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하고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세력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적용된다. 기존 간첩법에는 ‘적국’이 아닌 경우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간첩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적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다"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소위 ’홍길동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친윤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YTN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반국가세력은 겉으로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이번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해 온 내용이다"고 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