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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시너 뿌리고 불붙이는데 지켜만 봐..." 신전대협, 민노총 간부 고발

거짓 없는 진실 2023. 5. 17. 17:41

"몸에 시너 뿌리고 불붙이는데 지켜만 봐..." 신전대협, 민노총 간부 고발

우파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이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씨를 자살방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1일 발생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의 분신자살과 관련해, A씨가 분신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분신한 양씨와 A씨는 모두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로 A씨가 양씨의 상급자로 알려졌다. 16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건설공사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지난 1일 오전 9시경 A씨는 "기사거리가 있다"며 YTN 기자들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으로 불렀다. 기자들이 도착한 직후인 오전 9시36분경 양씨는 미리 준비해둔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렸다. 그로부터 30초 후 양씨의 몸에 불길이 치솟았다.

A씨는 이미 9시20분경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양씨가 시너를 뿌릴 때 불과 2m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불이 붙는 걸 지켜본 A씨는 불을 끄려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뒷걸음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뒤 몸을 양씨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행인들은 다급히 도망가거나 소화기를 가지러 뛰어갔다고 한다. 이때 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양씨로부터 떨어져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어느 집회에선가 마이크를 잡고 "(양씨가) ‘형님(A씨 본인)하고 막걸리 먹고 싶다’고 마지막 얘기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2미터 앞에서. 그래서 제가 새까맣게 탄 걸 봤습니다"라고 울먹였다. 경찰은 최근 양씨의 극단적 선택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소환조사했는데, A씨는 "내가 도착했을 때 양씨는 이미 온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여서 이미 말리기엔 늦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A씨 본인이 집회에서 한 말과도 다를 뿐더러, 시너를 뿌릴 때 A씨가 이미 양씨 옆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전대협은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자살방조죄로 고발하면서, 제지와 구조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과 양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분신 계획에 관여한 제3자에게 연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신전대협은 또 A씨와 양씨의 휴대전화와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현장 CCTV를 자살방조죄 혐의에 대한 증거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분신을 지켜본 A씨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에 분신행위 조장 및 방조 등 관계자 간 사전 연락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나"라며 "양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라고 일갈했다.

혹시 A씨가 휴대전화로 사고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정에 대해선,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한 시간대에 119·112 신고 총 10건 중 A씨 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