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끝난게 아니다...'광주 합의' 아닌 '국민 합의' 전제돼야
■ 국민의힘 전원이 광주로...왜 서두르는가
'비폭력 4.19'와 극명한 차이...‘정치’ 아닌 ‘역사’로 재평가를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것, 역사적 오류 될 수도
‘표현의 자유-국민 알 권리’ 막는 5.18특별법 우선 폐기 마땅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원 광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파 진영에서는 "아무리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는 것은 문제"이며 "현재 불거지는 5·18 특별법과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 논란은 뒤로 한 채 여당 전원이 광주로 향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사애국포럼 등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 반대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파 진영이 이를 계속 걸고넘어지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점차 늘고 있다.
지난 3월 ‘육사애국포럼’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 ‘밝은미래운동본부’ 등이 국가보훈처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5.18 논란은 현대사 규정의 중심 이슈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라며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 해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5·18이 ‘제주 4·3 폭동’과 전개 과정이 유사한 ‘폭동’이라고 지적하면서 "5·18 정신을 굳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면 먼저 진상 규명부터 해라"고 주장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면, 당시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에게 항적한 시민군은 헌법 정신을 지킨 것으로 승격되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진압한 계엄군은 반역자로 추락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현재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5·18 유공자 정보를 보훈부로 모두 이관하고, 유공자 공적 사실을 공개해 가짜 유공자를 분별·정리하는 특별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5·18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5·18 특별법’은 5·18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면 모두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전문가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적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은 말이 안 된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하나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중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헌법 전문에 넣을 경우 헌법을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인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시민군’을 조직해 총기와 폭약, 장갑차 등을 탈취해 국군과 정면 대결하는 등 극도의 폭력을 수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폭력적 대항을 했던 4·19나 87년 6월 때와 동등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송봉선 전 양지회 회장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하나 당시 총기와 폭약을 탈취해 군과 교전했는데 어떤 정권이 이걸 막지 않았겠느냐"면서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헌법 전문에 넣을 경우 다른 비폭력적이었던 민주화 운동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을 대선 공약으로 한 것이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석규 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은 반대"라는 의견을 냈다. 김석규 전 교수는 "5·18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특히 5·18 특별법의 경우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직 많은데도 그들의 입을 억지로 막고 있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경우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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