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2

헌법학자들 "尹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성립 불가"

헌법학자들 "尹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성립 불가"계엄령 발동, 거야 입법권 폭주가 동기 부여탄핵 남발·예산 삭감으로 기관 무력화 행위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권한행사라 볼수없어'계엄이 헌법 요구 충족 미달·계엄군 국회진입 오판' 불구'계엄선포-해제'는 내란이라 볼 수 없고 체포할 근거 없어지난 3일 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대형 언론부터 경찰·검찰 등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부르며 탄핵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10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국회에 병력이 진입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엄령..

시사 2024.12.12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요약]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요약]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음.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 주장은 사기.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음.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음.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 법률 위반 없음. (참고: 국정원 차장이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 헌..

좋은글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