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요약]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음.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 주장은 사기.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음.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음.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 법률 위반 없음.
(참고: 국정원 차장이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
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님(고도의 통치행위).
~온 국민이 민주당과 좌파세력에 또 속지 않도록 무한 공유해주세요~
카톡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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