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소수이익집단이 헌법 이길 수 없다

거짓 없는 진실 2022. 12. 7. 08:34

소수이익집단이 헌법 이길 수 없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라며 파업(집단운송 거부)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들을 향해 쇠구슬을 날리고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6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단다. 투쟁 구호는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다.

우선 안전운임제는 마치 최저임금처럼, 저운임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등을 줄이기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지정한 한시적 제도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차들의 거친 운전의 원인이, 짧은 시간에 최적의 경로로 많은 배달을 해야만 수익이 보장되는 오토바이 배달원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음식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주자’라는 나름의 사회의식 개선에도, 도로를 질주하는 음식 배달원들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본질이 ‘안전’보다는 ‘고소득’이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업자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후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화물운송 사업자가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화물·특장차 가격이 수억 원대이기에 보통 할부로 끊는데, 전국을 누비며 6년 정도면 수명을 다한다고 한다. 치솟은 생활물가에 더해, 최근 기름값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배로 늘었다. 그럼에도 B2B 유통단가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은 절대적이기에 단가 후려치기가 보편적이다. 대기업의 담당자 비위를 맞추기 위한 불편한 자리(로비)도 여전히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발단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정말 최저임금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차가 말을 끄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권력자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미친 듯 올린 대가는, 우리 사회 전체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왔다. 지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주도 세력은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물운송업자들 역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인 신분에 업종 전환을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화물연대 가입자들은 노조가 그토록 경멸하던 ‘사업자’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에 발을 딛고 선 그들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볼모 삼아 ‘테러’ 혹은 ‘내란선동’과도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정부와 대다수 국민은 그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은 이를 두고 ‘엄정 대응’ ‘초강경 조치’ 등으로 표현하지만, 그보다는 법에 의한 ‘원칙적 대응’이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