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영작박사의 견해》
<일부 경찰의 반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가의 근본인 치안 안보 위협 행위>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반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수선한 것 같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하여 입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은 “경찰의 독립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비난한다. 경찰의 독립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경찰이 대통령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은 경찰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기초도 없는 것 같다,
국가의 가장 기본은 국방 안보 치안이다. 이는 셋이 아니고 하나다. 軍이 독립적이 될 수 없듯이 警察도 독립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수업부터 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견제를 받고 경찰은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다는 점도 깨달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시작하고, 검찰은 누가 되었던 잘못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의무와 책임을 가진 경찰의 집단반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는지 알 수 없지만 小英雄主義를 뛰어넘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다. 쿠데타에 버금가는 항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軍警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지만 軍警은 국가의 국방 치안 안보를 책임지며 그래서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 무장집단이다. 007영화의 James Bond처럼 殺人 license를 국가에서 받은 집단이다. 한국전쟁 당시 군은 북한군과 전선에서 싸웠고 전선이 없는 共匪들과 전쟁은 경찰이 책임졌다. 낮에는 治安 밤에는 공산당 잔당들과 전투를 벌리는 것이 경찰이었다.
1968명 1월 21일 야밤에 김신조 등 22명의 북한 특공대가 휴전선을 넘어서 청와대 500m 앞까지 침투한 일당들과 전투를 벌리던 최규식 당시 경찰서장은 순직하였다. (군인과 다르게 경찰은 戰死를 순직이라 한다.) 그후 북한은 무장부대를 남한에 자주 침투시켰고 군경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벌렸다. 이런 의무와 책임을 가진 경찰이 경찰독립권을 달라는 것은 경찰의 책무를 깨닫지 못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짓이다.
류삼영 총경과 이에 雷同附和하는 경찰들이 이런 경찰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도 행안부내에 경찰국을 두는 것에 반발한다면 명령불복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를 모르고 그런다면 경찰로서 자격과 자질이 없는 것이니 해고 해임이 옳을 것이다.
국가의 기본은 국방 안보 치안이다. 그리고 군경은 무장집단이다. 그들은 독립적일 수 없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치안통수권도 당연히 갖는다. 군경이 대통령 명령에 항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반복한다.
만약 경찰이 계속 경찰청 독립을 주장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시작한다면 1981년 Reagan이 항공관제사들을 모두 해고시키고 미국 국민은 1년간 새로운 항공관제사들이 훈련과 경험을 쌓을 때까지 참았던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우기 바란다. 항공관제사들은 국민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었고 이를 권력이라고 믿고 불법 집단 반발 파업을 벌렸다. Reagan은 불법에 용납이 없었다. 법치와 상식과 공정의 대통령 윤석열도 이를 본받아 경찰의 불법행위를 有耶無耶로 넘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다르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기소에 필요한 수사를 한다. 그러나 구속 구금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재판한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다. 경찰의 기본 책임은 기소가 아니라 치안이고 국민 안전보장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경찰 독립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를 아래 첨부한다.
2022년 7월 25일 이영작
카 톡 펌 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7/25/X2HP734IUVGS3KZIODQZECV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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