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尹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성립 불가"
계엄령 발동, 거야 입법권 폭주가 동기 부여
탄핵 남발·예산 삭감으로 기관 무력화 행위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권한행사라 볼수없어
'계엄이 헌법 요구 충족 미달·계엄군 국회진입 오판' 불구
'계엄선포-해제'는 내란이라 볼 수 없고 체포할 근거 없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대형 언론부터 경찰·검찰 등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부르며 탄핵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국회에 병력이 진입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내란이라 부를 수 없고, 처벌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교수는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의 상황"이라며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 하나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 삭감을 통한 주요 기관 기능 무력화는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다. 현재 정치 상황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 가능성이 있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권한을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렇지만 대통령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엄령의 위헌성은 사후 확인해서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헌재 또한 권한의 효력을 무효화할 뿐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행사를 폭동이라 볼 수 없는데 검찰 등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하며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계엄령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서 어떤 ‘폭동’이 있었느냐는 지적이었다. ‘폭동’이란 정상적인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폭력을 수반한다. 또한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받고,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한 것까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대구 매일신문도 지난 9일 익명의 헌법학자와 변호사 주장을 전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난 한 지방대 교수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며 "군대를 출동시켜 국회를 점령하려한 과정은 있었지만 내란죄까지 적용하기는 무리일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권력을 가동한 비상계엄이므로 내란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군대를 출동시킨 것을 두고 폭동이라 볼 수 없고, 이것이 한 지역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 규모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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