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野 제정신인가...좌파 본색 민주당, AI에 ‘쐐기’ 박는다

거짓 없는 진실 2024. 10. 8. 11:11

野 제정신인가...좌파 본색 민주당, AI에 ‘쐐기’ 박는다

‘AI 개발법’ 발의...알고 보니 발전법 아닌 처벌법
국운 가를 첨단 기술 경쟁, 지원은 뒷전 규제부터
민노총 숙원 ‘노란봉투법’도 끈질지게 추진 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반기업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개발법)안’이 그것. 이 법안은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가 투영되었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목적을 밝힘으로써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마구잡이 입법은 국내 AI 산업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반기업 본색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두 번이나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의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거듭하여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원청 업체가 하도급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법안이다. 노사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좌파 단체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부터 두 달 가까운 기간 이어진 하도급 업체 노조 파업으로 8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의 숙원사업이 되었고, 민주당이 자동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거듭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 반기업 입법. 윤석열 정부가 부문 별 업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려 해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직된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영세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경영난에 처하며, 단기간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의식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숙주가 된 듯 반기업 입법에 앞장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담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