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탄핵소추 절대화법 추진…도 넘는 민주당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법과 탄핵소추 회피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을 곳은 이제 없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단체 퇴장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거부권 특별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래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당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발의해 온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부권 특별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까지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바하는 경우"와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한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소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국회에는 별다른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제한 의견서를 법률안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쯤 되면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 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김용민·이해식·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다수당이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송달하면 그 사이에 사퇴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전임자들이 탄핵안을 본 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탄핵을 피해나갔는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인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퇴장에 앞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별법 등을 두고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을 다룬 국회법 개정안 또한 업무 공백 장기화와 국정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하지만 입법 독재라는 비판에 귀를 막은 민주당은 이들 두 개 법안을 소위로 넘겼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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