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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사라지나…내년 총선부터 일일이 '손'으로 개표

거짓 없는 진실 2023. 12. 27. 19:53

‘부정선거 의혹’ 사라지나…내년 총선부터 일일이 '손'으로 개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도입한 전자개표기는 선거 조작 의혹의 원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로 인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내년 4월 총선부터 모든 표를 수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자동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표를 집계했다. 심사계수기는 투표지 매수와 함께 투표지 날인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장치다. 하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자동 분류한 투표지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에 넣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투표지 자동분류기는 외부 전산망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이다. 하지만 선거인 명부 생성과 부정투표 확인을 할 때는 외부 전산망에 접속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중앙선관위 보안검사를 실시한 뒤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투표지 자동분류 이후 결과를 사람이 직접 확인해 부정선거나 선거조작 논란을 예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선거 투·개표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니면 투표함에 손대거나 투표용지 분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해 3월 대선 때까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투표 개표자로 참여해 발생한 의혹과 논란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다만 투·개표 전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년 총선에는 일단 공무원 배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 수는 32만 6000여 명이었다. 반면 지방 공무원 총수는 31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에 경찰 입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외에서 사전투표한 용지를 관할 선관위로 옮길 때나 등기우편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옮길 때 경찰이 입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도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함에 대한 CCTV 감시를 강화하고,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누구나 24시간 투표함 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 때까지 ‘중국 해킹’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지의 QR코드도 바코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R코드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여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 앞서 전자개표기를 점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내년 4월 총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표를 선거사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전체 수개표 작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중앙선관위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사전 투표용지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날인해야 하는가 여부다.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현장에서 날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특정시간대에 유권자가 몰리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쇄로 갈음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전투표 용지 가운데 투표관리관 날인이 이미 인쇄되어 나온 사례가 있었다. 이는 곧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졌다.

정부 방침이 관철되면 총선 결과를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모든 표를 수개표할 경우 일러도 이튿날 오후는 돼야 당선 윤곽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여기저기에서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를 세지 않는다는 점, 개표 사무원으로 국적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 매체는 최근 사설을 통해 "지난 4.15 총선에서 투표소 아르바이트생이 나눠준 비닐장갑 수는 이틀간 7000매 정도였는데 2만 4000명 넘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고, 선관위에 배달된 우편투표 수가 개표된 표의 수와 다른 결과가 곳곳에서 나왔다"며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를 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표 사무원의 국적제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1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투·개표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공직선거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다룰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