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민주노총 집회, 이제 도려내자!

거짓 없는 진실 2023. 7. 13. 10:32

민주노총 집회, 이제 도려내자!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의하여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심야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5월 1박 2일 불법 노숙 시위를 하면서 교통마비를 일으키고,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심야집회를 제한하면 민주노총 집회가 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아마 더욱 열심히 집회에 나오고 국가전복을 위해 북한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반국가적 구호를 목 터지게 외쳐댈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하여 북한 지령에 의한 세뇌와 선전선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 규제는 도리어 애국단체들의 집회를 제약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존재한다.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청은 왜 현존하는 집시법 규정을 가지고도 이를 적용하지 못 하고 엉뚱한 소음 규제만 하겠다고 헛방망이질인가? 민주노총 집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수사 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에서 외치는 구호와 피켓의 내용을 북한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호와 피켓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다면 사실상 집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민주노총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북한 노동당 집회였던 것이다. 좌파 세력들이 광화문을 한때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민주노총 집회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지시킬 수 있다. 위 조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인 북한의 노동당이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여 그들의 주장과 뜻을 이 땅에 펼친다면 이는 위 조문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보아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에 이보다 더 해악과 위협을 끼칠 집회․시위가 어디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및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며칠 전 윤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반국가세력’ 즉 간첩들과의 전쟁이다. 민주노총, 전교조, 문재인 일당,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거대 반국가세력들에게 직접 칼을 겨누어야 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길 윤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도려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을 도려낼 때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부터 도려내자.

 

2023. 7. 6.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자유통일당 홈페이지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