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수록 위해선 ‘가짜유공자’부터 가려내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좌파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오히려 객체의 우상화라는 치명적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저항권’의 본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헌법 수록을 위해선 우선 역사문헌적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앞뒤 맥락을 빼고 ‘5·18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