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단 방식과 공수처의 운영 실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불러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헌법 위반 조항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중대성'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의 정신과 명확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재판관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조차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