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권한 남용의 심각성>

거짓 없는 진실 2025. 1. 16. 16:55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권한 남용의 심각성>

헌법재판소의 판단 방식과 공수처의 운영 실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불러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헌법 위반 조항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중대성'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의 정신과 명확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재판관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조차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행위이며, 권력 남용에 대한 명백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된 공수처가 오히려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며,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특정 세력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두 기관 모두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오히려 헌법을 왜곡하며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들의 권한 남용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 정상화 이후, 이들 기관의 존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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