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명단 유출 군무원, 최대 징역 5년…文정부가 방첩망 붕괴시켜

거짓 없는 진실 2024. 8. 8. 19:05

명단 유출 군무원, 최대 징역 5년…文정부가 방첩망 붕괴시켜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대북 첩보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A 씨는 현행법대로 처벌한다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현행 형법 상 간첩죄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보기관 개혁’이 낳은 결과다.

◇ 2015년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군사기밀유출사범 18명 가운데 징역형은 0명

<문화일보>는 지난 30일 군사기밀 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범 사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18명 가운데 1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선고유예와 공소기각된 피고인도 각각 1명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집행유예 사례 가운데는 경찰 정보관이 보고용 첩보를 생산한다며 정보사 장교로부터 2~3급 군사기밀을 28차례 수집했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 경찰 정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년 6월 적발된 전직 정보사 공작팀장 황 모 씨는 일본과 중국에 100여 건의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특히 중국 정보기관에 해외 비밀첩보요원(블랙 요원) 명단도 넘겼다. 하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형법 상 간첩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관계자들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국가방첩망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 文정부, ‘적폐청산’ 한다며 국정원·기무사·경찰 방첩 역량 사실상 붕괴시켜

정보사는 1급 기밀생산부대로 보안점검도 쉽게 할 수가 없다. 이곳을 점검하고 지휘할 수 있는 곳은 국가정보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 무력화에 나서면서 정보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약화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금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대북첩보 및 대공정보 수집 역량도 약화시킨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한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 초부터는 국정원의 방첩 임무도 경찰로 모두 넘겼다. 방첩 임무를 해보지 않은 경찰은 일선서 안보수사대를 해체하고 그 인력을 방첩에 투입하고 있다. 안보수사와 방첩 모두 무력화된 셈이다.

기무사령부 해편도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적폐로 몰고 2018년 안보지원사로 해체·개편하면서 인원을 4200여 명에서 2900명으로 줄였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두 대공수사와 방첩 전문가였다. 이들 가운데 경찰로 옮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현역인 전직 요원을 재임용하는 등 조직 보강을 시도했지만 200~300여 명을 충원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방부가 2022년 11월 방첩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직무로 ‘대테러·통합방위 지원’을 포함시키자 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이 ‘민간인 사찰 우려’를 제기해 결국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방첩사가 군 안팎의 방첩 임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의미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