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는 국가자살이다'의 공동저자 류*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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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밀어 붙이고 있는 이민확대 정책과 이를 위한 이민청 신설은 필연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할 강력한 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민확대와 이민청 신설 정책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자별금지사유로 반드시 포함되는 7가지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아시다시피,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가지고 크게 논쟁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것이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이 5가지 즉,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들입니다.
이민청이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이민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면. 다양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출신민족이 우리사회에 공존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법 시행은 필연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그 대상인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그들을 법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동등하게 인점하지 않는 우리 한국인 개개인과 정부. 기업, 학교.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주어 지는 것입니다.
이민청 신설로 우리나라긴 본격적인 이민국가.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진전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지금의 200만명 남짓 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수는 곧 500만명을 넘어 서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차별금지법 시행도 시간문제입니다.
이민청 문제와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이민수용이 확대되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문제만 가지고 차별금지법 결코 못 막습니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은 안되지만 이민청은 괜잖다',
'이상민은 안되지만 한동훈은 괜찮다 '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ㅡㅡ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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