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수록 위해선 ‘가짜유공자’부터 가려내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좌파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오히려 객체의 우상화라는 치명적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저항권’의 본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헌법 수록을 위해선 우선 역사문헌적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앞뒤 맥락을 빼고 ‘5·18정신’을 넣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헌법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문제에 있어 당시 사건의 우상화라는 치명적 위험이 뒤따르기에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인권’과 ‘민주정신’을 위한 투쟁이라는 반듯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며 "헌법 수록을 위해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인 5·18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해야 하며 그 시초가 ‘가짜유공자’ 선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같은날 최근 입수한 5·18 유공자 4346명 명단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명단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전·현직 정치인, 언론인들이 대거 유공자로 지정돼 있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5·18민주화운동의 ‘헌정수호’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전 위원장은 이를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5·18을 판단해야 한다. 5·18정신이 수록되면 광주시민들이 명예스러울지 모르겠지만, ‘4·19혁명’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들도 일일이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항쟁에 대해 북한도 자신들의 막후지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에 수록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헌정수호 정신에 대한 개별적 수록보다 ‘국민저항권’을 대표적으로 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를 지적하며 "반대한민국 전복세력이었던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 후보가 대한민국 국회로 입성하게 한 호남 시민들의 ‘친주사파적·종북적 세계관’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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