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3

"화물연대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단체...노조허가 취소해야"

"화물연대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단체...노조허가 취소해야"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작심 발언' 노동자 단체 아닌 자영업자의 단체일 뿐...파업 자체가 불법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행위 아닌 사업자에 금지된 부당행위 '안전운임제'도 차량할부금·통신비로 구성, 안전과는 무관 '입법미비' 핑계대며 복지부동...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으로 16일째를 맞고 있다. 2002년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생긴 이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오고 있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화물연대 파업이 되풀이 되고 있..

시사 2022.12.11

소수이익집단이 헌법 이길 수 없다

소수이익집단이 헌법 이길 수 없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라며 파업(집단운송 거부)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들을 향해 쇠구슬을 날리고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6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단다. 투쟁 구호는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다. 우선 안전운임제는 마치 최저임금처럼, 저운임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등을 줄이기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지정한 한시적 제도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차들의 거친 운전의 원인이, 짧은 시간에 최적의 경로로 많은 배달을 해야만 수익이 보장되는 오토바이 배달원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이다. ..

시사 2022.12.07

尹의 뚝심...法이 ‘정치파업’ 눌렀다

尹의 뚝심...法이 ‘정치파업’ 눌렀다 화물연대 ‘법대로’ 대응에 민노총 주도 총파업 동력 상실 업무개시명령 후 화물기사 10명 중 7명이 업무복귀 의사 시멘트 물동량 80%·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50% 회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성과를 거두면서 6일 예고된 민노총 총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에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법과 원칙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최초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이상 떼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현실을 노동계에 자각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시멘트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을..

시사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