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소송을 앞두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백신승인 취소와 부스터샷접종취소 소송에 재판부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의학적이며 전체주의적 방역에 의해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정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마스크 장기착용은 다음의 이유로 비의학적이고 위험하므로 중단해 주십시오. 1) 마스크가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2) 마스크의 장기 착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숨 쉬는 것과 같아 건강을 해친다. (뇌졸중, 고혈압, 천식, 심근경색증, 협심증, 두통, 어지러움, 만성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