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단체...노조허가 취소해야"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작심 발언' 노동자 단체 아닌 자영업자의 단체일 뿐...파업 자체가 불법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행위 아닌 사업자에 금지된 부당행위 '안전운임제'도 차량할부금·통신비로 구성, 안전과는 무관 '입법미비' 핑계대며 복지부동...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으로 16일째를 맞고 있다. 2002년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생긴 이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오고 있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화물연대 파업이 되풀이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