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 금지 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4인)~10.14까지 이 법안은 자신을 지키려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공익이 아닌 경우는 처벌하겠다는 것임. 즉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는 처벌하는 법안임. 따라서 국민들 개인의 법적 근거인 대화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악법임 ✔'반대'하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