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재명 유죄"...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다

거짓 없는 진실 2025. 5. 2. 09:39

"이재명 유죄"...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다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국토부 협박 전혀 없어...명백한 허위 발언"
'김문기와 골프'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 해당"
12명 중 10명 유죄 취지...文이 임명한 2명만 반대
"2심은 법리 오해한 잘못"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대선 출마에 제한을 받진 않지만, 대선 본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했다"고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