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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더욱 열악’ 평가...‘제3국 제공’ 책임도 강조

거짓 없는 진실 2024. 9. 24. 10:26

유엔, 북한 인권 ‘더욱 열악’ 평가...‘제3국 제공’ 책임도 강조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79차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에서 밝혀

“새로운 법률 제정해 이동‧표현 자유 등 기본권 대한 제한 강화”
“공개처형‧재판 다시 도입...가혹한 처벌 대한 공포로 통제 강화”

“北인권 피해자 상당 거주 한미일 등이 피해 회복 구축해 달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라”

유엔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은 물론 제 3국도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지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는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민간의 상업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사형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도 전했다.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 구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 있지만, 한미일 등 제3국들도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관은 “북한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내 책임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며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 피해 회복 기제를 구축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피해자를 수용한 국가도 위반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심리 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피해 회복 등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과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도 전했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기간 중인 오는 10월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