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선관위, '민주' 지키랬더니 '민주당'만 지켰다

거짓 없는 진실 2023. 6. 5. 15:16

선관위, '민주' 지키랬더니 '민주당'만 지켰다

 

文정부 시절 ‘선관위-민주당 공생설’ 재조명

좌파 진영엔 관대·우파 진영에는 가혹...선택적 법 적용
“선거 중립도 못 지킨 기관이 독립성 운운은 적반하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11건...자정능력·감사거부 명분 상실
“野와 한 몸 선관위, 이미 범죄집단...전원 물갈이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좌파진영은 고발이 들어와도 법적용을 하지 않고 우파진영은 탈탈 털어 과잉 법적용을 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법적용’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 한몸설’을  들고 나왔다. 첫번째는 우파진영에 대한 선관위의 ‘과잉 법적용’ 사례다. 지난 4.15총선 전인 2019년 12월 중순께 본보의 전신인 ‘The자유일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 현장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신문을 10만부씩 세차례 배포했다.

그러자 서울시 선관위는 2020년 초순 ‘The자유일보’ 최영재 발행인을 6가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6가지 혐의는 대부분 이 신문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기사를,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혐의였다.

서울시 선관위의 이같은 고발은 과거 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발행인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차례 선관위 소환조사를 받았고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연이어 받았다.

그러나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5가지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의 고발내용 6가지 가운데 ‘통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는 혐의 한가지로만 최영재 발행인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 계류중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검찰조차도 서울시 선관위의 ‘어거지 법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번째는 좌파진영에 대한 봐주기 사례다. 당시 우파시민단체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2020년 4.15 총선 직전인 4월 초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전 ‘TBS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와 한겨레신문사·경향신문사를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진영만 다를뿐 ‘The자유일보’ 사건과 거의 같은 혐의였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이 사건을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6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자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와 공익지킴이센터 이모 센터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 선관위를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것이 형법 제122조상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당시 서울시 선관위 민모 위원장·장모 사무처장)은 선거사범 수사라는 선관위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선관위의 기본사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에 직무유기죄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고발인 조사를 했던 대검 관계자는 "설마 선관위가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했다고요?"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2년이 넘은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도 편파판정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와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허용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앞서 2020년 4.15총선 땐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고 적힌 미래통합당의 피켓 문구를 불허했다. 또 선관위는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땐 ‘보궐선거 왜 하죠?’란 시민단체의 캠페인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했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4일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있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공직선거를 맡겨둘 수 있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는 이 집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범죄조직과 다름없다. 전원 물갈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