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강제북송한 탈북선원, 50여일 고문받다 참수 당했다
文이 강제북송한 탈북선원, 50여일 고문받다 참수 당했다
[미스터 文 미스터리] 文정부가 숨기려 했던 탈북선원 강제북송
청와대·국정원·통일부 실무자들 '강제북송' 반대했지만 윗선이 묵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친서 전달하던 날 '북송'도 통보
14일 관련 재판 처음 열려...文정부가 숨겼던 사실들 밝혀질지 주목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탈북선원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들에게 "저들 간첩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 때문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19년 11월 7일, JSA 대대장이 안보실 1차장에게 ‘강제북송’ 직접 보고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취재하던 한 통신사 기자가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공동경비구역(JSA) 담당 대대장이 "탈북선원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로 문재인 정부가 11월 2일 탈북해 귀순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논란을 차단하는데 통일부를 앞세웠다. 이상민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2명의 탈북 어민은 선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보복을 공모해 10월 말 먼저 선장을 살해하고, 이어 잠을 자던 선원을 2명 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2명의 탈북 어민이 16명을 배 위에서 살해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설명했다.
◇"살인 사건 났는데 혈흔 감식도 않고, 옷과 배를 급히 소독한 이유가 뭐냐?"
하지만 탈북자 사회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 대응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탈북자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엔진을 끄면 매우 고요한 해상에서 2명이 16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들이 타고 온 배는 17t급 오징어잡이 배였다. 이 작은 배에서 사람 죽는 소리를 못 듣고 잘 수가 없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또한 "정부가 북송한 2명이 흉기를 이용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던데 배에서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하지 않고 배까지 북한에 돌려보낸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의 옷과 타고 온 배를 국가정보원 요청으로 당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모두 소독한 것도 의혹을 샀다.
이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북한전문매체와 탈북자 사회에서 "북송당한 선원들은 살인범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탈북자인 정성산 감독은 북한 주민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SNS에 공개했다. 북한 주민은 "비실거리는 아들이 16명을 죽였다고? 영양실조로 군대도 못 간 아이다. 들어보니 그치들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선원들이 살인범이 아니라 귀순하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쏟아졌다. 지난해 7월 11일 YTN은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북송된 선원들이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탈북 어민들이 나포될 때부터 ‘귀순’을 외쳤다"는 등 이들이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가도 귀순 의사를 밝히면 북송하지 않았다. 범죄가 밝혀지면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장만 듣고 강제북송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매체는 "2018년 12월 우리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초계기 갈등 때 나포한 북한 사람들도 실은 강제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허광일) 등이 지난해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한변 제공
◇文 정부가 숨기려 했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실체, 정권 바뀌자 드러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정권이 바뀐 뒤에야 그 실체가 드러났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한 것에도 서훈 전 원장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비난을 받자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목적의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달 통일부가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영상 속 탈북 어민 2명은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에 끌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군사분계선에 다가서자 탈북 어민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북한군에 끌려갔다. 북한전문매체 등은 "탈북 어민 2명은 보위성이 관리하는 곳에 갇혀 갖은 고문을 받다가 북송당한지 50여 일 만에 참수 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결국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하고, 올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는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을 동해상에서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북송을 이미 협의한 사실이 적혀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사 표시를 위해 탈북 어민을 나포해서 북송하는 것까지 사전에 기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친서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실을 통일부가 북한에 통보한 11월 5일 전달했다.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려 할 때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실무자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이들이 모두 묵살했다고 한다. 국정원 3차장이 "실무 부서에서 두 번이나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신문 중단에) 반대한다"고 보고했지만 서훈 전 원장은 "그냥 해"라며 묵살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 "북송이 가능하다"며 밀어붙였고, 김연철 전 장관은 "청와대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심문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지시한 뒤 이를 통일부에 발표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린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가 맡았다. 이들 가운데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숨겼던 사실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