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정치판사들부터 솎아내야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정치판사들부터 솎아내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에 대해 6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로 인해 세상이 소란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고 할 때, 그 판결은 판사의 자의가 아닌 이성, 직업적 양심과 윤리에 따른 판결을 전제로 한다. 박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건 법관의 양심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세상인심이 보기 때문이다.
법관의 ‘양심(良心)’이라고 특별할 것은 없다. ‘양(良)’은 양민(良民)을 말할 때의 그것과 같다. 다시 말해 보통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한 기대이다. 국민은 법관이라고 도덕적·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불편부당한 심판자로서,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기대할 뿐이다.
박병곤 판사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이번 판결을 전후해 모두 삭제했다. 그것은 자신이 내릴 판결이 사회적으로 수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하고자 한 그의 의도가 명백히 읽히는 대목이다. 당당하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외쳐야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 속에는, 판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박 판사의 행태 속에는 세상이 자신을 주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가 고교시절부터 외부에 소통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내심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미애·박범계·이수진·최기상 등, 판사를 하다가 튀어서 정치꾼 된 자들이 부러우면 법복 입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농부의 개가 거지를 쫓을 수 있는 것은 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개 뒤에 농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나오는 대사다. 법관의 권능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남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박 판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피할 수 없다. 법관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 박병곤 같은 사람들을 솎아내야 정치판사 출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살아날 것이다. 법원도 법관의 독립이라는 구호만 앵무새같이 반복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