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유출 군무원, 최대 징역 5년…文정부가 방첩망 붕괴시켜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대북 첩보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A 씨는 현행법대로 처벌한다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현행 형법 상 간첩죄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보기관 개혁’이 낳은 결과다.◇ 2015년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군사기밀유출사범 18명 가운데 징역형은 0명는 지난 30일 군사기밀 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범 사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18명 가운데 1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선고유예와 공소기각된 피고인도 각각 1명이었다고 신문은..